Ⅰ。访问签证就业(H - 2)
□访问就业取得资格的同胞对家庭改善待遇
❍(现行)访问就业(H - 2)资格的19岁子女对访问同居(F - 1)资格陪体类,允许一个配偶的考虑不完善
❍(修改)访问就业(H - 2)资格者的配偶和未成年子女一起同步地允许
-未成年子女在校情况时,即使父母满期回国,有监护人的情况下允许延长滞留时间
同胞访问就业(H - 2)到期回国申请签证放宽。
❍(现行)访问就业(H - 2),境内滞留期的同胞出国的出国后6个月后才可重新就业签证。
❍(修改)期满回国后可以立即申请访问签证到韩国。
※访问就业(H - 2)滞留人员27万名中国同胞对比1.4万点范围内
□C-3-8技术教育毕业后就业资格变更者提交材料变更
❍(现行)访问就业申请登陆证时,需要提交“犯罪经历证明”和“健康诊断书。
❍(修改)技术培训结业后访问就业资格变更者也同样海外犯罪经历证明及国内健康诊断书
□访问就业签证签发认证书申请程序简化。
❍(现行)是韩国(www。hikorea。go。cn)网站必须预约,管辖出入境管理事务所访问首页认可申请就业。
❍(修改)无需在出入境网站预约,可以直接访问管辖出入境直接办理。
Ⅱ。在外同胞(F - 4)签证
□在外同胞取得资格的同胞的家庭改善待遇
❍(现行)在外同胞的配偶及未成年子女的身份访问同居(F - 1)资格授予1年延长居留许可
❍(修订)第一次授予的滞留期2年内扩大,滞留延长许可
-外国人登记的未成年子女的或不连续3年以上境内滞留在25岁之前只允许逗留期间延长(已经婚嫁的子女除外)
□在外同胞(F - 4)资格的申请人提交材料简化
❍(现行)过去在外同胞(F - 4)持有资格的丧失的情况,需要证明再外同胞资格的证明文件后,申请在外同胞签证。
❍(修改)有过在外同胞(F - 4)资格无需提交证明材料。
60岁以上在外同胞资格变更手续费征收改善
❍(现行)60岁以上的同胞在外同胞(F - 4)滞留资格变更许可费免除
❍(修改)因其他原因,公平的考虑,收取签证变更的费用。
Ⅲ。永久居住签证(F - 5)
□访问就业资格永久居住资格变更申请时提交的材料明确化。
❍(现行)访问就业资格持有作为永久居住资格变更申请时提交的文件中,需要提交最近一年的劳动所得扣缴单据
❍(修改)去年的劳动所得扣缴单据提交
□永久(F - 5 - 7)资格证明文件资料中维持生计的能力明确化。
❍(现行)维持生计的能力证明文件(家族名义2000万以上的存款余额证明,房地产登记簿誊本,租赁合同,在职证明)
❍(修改)申请永久居住资格标准在过去一年的工作或生活在自己的同居家庭收入合计*韩国银行告示去年年人均国民总收入GNI 70 %以上的证明文件
*劳动收入+事业收入(自由职业者、农林水产业收入包括利息收入+)+房地产租赁收入+分红收入+年金收入共计以外的收入除外。
□施行日期:2015年4月13日开始。
※更多详细请拨打1345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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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公告以下面韩文内容为准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현행)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