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 공장국(DIW)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공장 사업자(2, 3종)에 대해 연차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자에는 이달 말까지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총액은 1억 7600만 바트(약 7억 7800만 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올 5월부터 지금까지 홍수나 태풍, 지진, 토사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입은 2, 3종 공장사업자. 이달 31일까지 공장국 피해신고 담당과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 공장 사무국에 필수사항을 기입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받은 사업자 명부는 추후 공표한다. 올해 연차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사업자는 내년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장국에 따르면 홍수 피해가 있는 57개 지자체에서 연차 수수료 면제조치는 3만 5108건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