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편의점 ‘로손’을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로손 인도네시아는 16일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실시기관(BPJPH)으로부터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부합함을 의미하는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텐주 탕예랑의 매장에서 인증식을 거행했다. 로손이 매장 내에서 제공하는 오뎅, 샌드위치, 닭 튀김, 주먹밥, 음료 등 음식제품이 할랄 인증 대상이다.
로손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도권을 비롯해 서자바주, 중자바주, 동자바주, 반텐주에서 3월 말 기준으로 23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네이사의 편의점 중 훼밀리마트 인도네시아도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