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거래, 개정 토지법 시행 전 급증

发稿时间 2024-1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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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호치민시 세무국은 올 1~9월 부동산 거래로 인한 개인소득세와 토지등기 수수료가 전년 동기보다 1.5배 늘어난 6조 5400억 동(약 400억 엔)이라고 밝혔다. 개정 토지법의 시행(8월 1일)으로 소득세와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전에 거래하려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VN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6월과 7월에 50~80%나 증가했으나, 법이 시행된 8월 1일부터 거래가 급감했다. 한편 시 인민위원회가 9월 21일, 당분간 기존 공시지가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 이후 9월 납세건수는 전월보다 9% 증가했으며, 납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공시지가 인상 전에 거래를 마쳐 세금과 수수료를 아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시의 부동산 거래 및 토지 사용 등 토지와 관련된 세금・수수료 수입 총액은 1~9월에 17조 500억 동에 달해 전년 동기를 56%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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